반짝이는 트리와 신나는 캐럴이 울려 퍼지는 거리. 성탄절의 흔한 풍경이다.
하지만 요즘 거리에서는 캐럴을 듣기가 어려워졌다.
지난 8월 정부가 매장의 음악사용 제한 범위를 강화하는 저작권법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 저작권료 징수대상이었지만 개정 이후로는 카페와 헬스장, 복합쇼핑몰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개정 이후 저작권료가 두려운 상인들은 캐럴을 틀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확한 저작권 적용범위와 준수 방법을 알면, 캐럴을 들을 수 있다는 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입장이다.
캐럴을 포함한 모든 음악에 대해, 50㎡ 미만, 약 15평 미만의 소형 영업장은 공연사용료가 무료고 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매장 면적에 따라 월2000원~1만 원까지 차등으로 부과된다. 또한, 전통시장의 경우 면적과 관계없이 저작권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며 원저작자를 찾을 수 없는 캐럴송도 저작권료 징수 제외 대상이다.
또한, 비영리기관인 교회와 성당 등에서도 자유롭게 캐럴송을 틀 수 있으나, 교회 내 카페는 저작권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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