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가 동절기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선박 운항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내년 1월 13일까지 ‘음주운항 선박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음주운항, 다중이용선박에서의 승객 음주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위반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되면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5톤 미만의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겨울철은 해상 기상이 불량한 시기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통해 선박 운항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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