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2018.12.14. [당진시의회, ‘당진 평택항 매립지관할 분쟁관련 사법부 정의로운 판단 촉구’ 결의]

당진시의회가 제 58회 제 2차 정례회 제 3차 본회의를 가졌다.

 

제 3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2건, 총무감사위원회 22건, 산업건설위원회 10건 등의 조례안과 동의안 계획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선 최근 논란이 일었던 양승태 사법부의 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 선고 개입에 대해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했다.

 

대표 발의를 맡은 정상영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대법원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양승태 대법원장 자신들의 위상강화 수단으로 당진·평택항 매립지관할 분쟁 소송을 이용하려 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17만 시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에 “당진시의회 모두는 17만 시민과 함께 대법원은 어떠한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2004년 헌법재판소 판례를 존중하여 조속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 또한 2004년 관습법적 경계로 인정한 판례에 대한 효력을 재차 확인하는 판결을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결의안은 본회의에서 발의 한 후 13일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한민국국회의장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이어 최창용 의원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투명성 확대를 촉구하는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최창용 의원은 “기반시설사업에 투자될 예산에 버금가는 예산이 지방보조금으로 편성되었다”며 “민간 영역의 특정 산업 또는 시책의 장려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가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민선 1기 출범이후 지난 20여년 간 표심의 텃밭을 다지는 음지의 재원으로 변질되어 온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지방보조금 투명성 확대를 위하여 “보조금 단체의 자부담 기준 명확화, 보조금 집행 및 정산관리와 사후관리 강화,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강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보조금 결재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보조금감사팀 신설, 공모사업의 사업성과 평가, 사업계획 단계부터 보조사업의 면밀한 검토 등을 제시했다.

최창용 의원은 “서해안의 중심도시 당진시가 향후 예산 1조 시대 당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소중한 세금이 단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현미경으로 들여 다 볼 것을 요청 드린다”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당진시의회는 정례회를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