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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길 한켠에 버려진 임목 폐기물과 건설 폐기물…]

이곳은 석문산단 인근에 한 도로

도로 한켠에 임목폐기물과 건설 폐기물들이 줄지어 버려져있다.

반대편에는 정체모를 폐기물들도 역시 버려져있다.

 

>>REP.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폐목들이 도로 한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철과 나무를 전혀 분리하지 않고 버려놓은 상태입니다.

 

주로 벌목 벌근 등으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은 생활계 일반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을 갖춰야 하고, 전문업체에 파쇄작업을 거쳐 폐기해야한다.

 

임목폐기물을 방치할 경우 화재 등의 안전사고 발생은 물론 환경오염으로 주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진에서는 도로 위에 이 임목 폐기물이 한가득 버려져있다.

 

순수 목재일 경우, 분류된 몸통부분은 폐기물이 아니라 누구든지 사용 가능하고 뿌리와 잔가지는 폐기물로 분류된다.

 

버려진 것들은 모두 뿌리와 잔가지였다.

 

누군가 사용 가능한 몸통부분은 제외하고 폐기물인 뿌리부분만 버리고 간 것으로 보여진다.

 

혹시 ‘잠시 방치된 것일까’하는 생각에 다음날 다시 한 번 찾아가봤지만 하루 전 날보다 폐기물은 오히려 더 늘어있었다.

 

또한 주변 공원을 둘러보니 폐기물들 사이에서 발견한 나무 팻말과 나무를 지지하는 대나무 역시 폐기물에서 본 것과 같았다.

 

관련법에 따르면 하루 평균 300㎏ 이상의 임목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후 폐기물처리업체와 계약을 통해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INT.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가 들어왔나요?


최근에는 없다고 하시네요.

 

시청에서는 최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폐기물에 대해 문의한 결과, 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 후 폐기물에 대한 사후처리에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앞으로의 예방방안에 대해서는 미온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방을 위해선 불법 투기한 인물을 밝혀내, 재발하지 못하도록 방안을 세워야하지만 시는 “cctv도 없고, 증거도 없다”며 뒷처리에 대해서만 답변했다.

 

>>INT.

CCTV도 근처에 없고 그래서 [폐기물]이거는 뭐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거거든요. 산단관리를 ...

기업지원과 협의해서 치우는 방향으로

 

현장에서 발견된 공원 팻말에 대해 묻자 관계자는 “공원녹지팀에 확인을 해봤지만 최근 발주한 사업이 없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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