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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음주운전 공무원, 내년부터 승진 심사에서 배제]





충남도가 ‘2019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내년도 인사운영 계획에는 내년 11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 사실이 확인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중에 관계 없이 승진 심사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최근 윤창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공직에서 음주운전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는 징계 절차와는 별도로 추진된다.

 

, 5급 이상 관리직에서 여성공무원 비율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도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7.2%, 내년에는 9.7%이상, 2020년에는 10.4% 이상 늘린다는 입장이다.

 

또한, 중앙부처 등에서 전입한 5급 이상은 충청남도인사관리규정7조를 적용해 2년 범위 내 승진 임용을 제한한다.

 

이번 계획은 발탁승진 등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력 운영을 통한 조직 활력 제고, 성별·직렬·세대 간 균형적 인사 관리 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베이비부머 세대 공무원 퇴직 급증에 맞물린 신규자 비율 확대 등 공직사회의 급격한 세대교체에 대응하고, 증대하는 행정 수요에 맞춘 탄력적이며 유연한 인력 운영 필요성에 따라 노조 등과 함께 마련했다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 운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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