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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금은방 절도 피의자 검거…범인은 10대]




지난 5, 당진시 읍내동 소재 금은방에서 금팔찌 등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열 일곱 살 A군이 붙잡혔다.

 

REP.

제가 나와있는 이 곳이 절도 행위가 일어난 금은방입니다.

피의자는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포장을 요구한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탁자 위에 놓여있던 쇼핑백을 낚아채 달아났습니다.

 

INT. 금은방 주인

다른데 갔다 온다고 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한 5분 정도 있다가 다시 들어오더니 다른 데 문이 잠겼대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해야겠다고. 뭐 오늘 부모님이 와서 이걸 꼭 오늘 사야 되겠다고 물건을... 다 물건 포장하고 포장까지 다해서 올려놨는데 이제 보니까 상가 불 꺼지길 기다린 것 같아요. 불 꺼지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카메라도 없고, 불빛도 없고. 간판 불 밖에 없는데, 간판도 다 꺼지니까 그 시간대를 좀 기다렸다가... 친구가 거울보고 있고 저는 문 잠그려고 방에 잠깐 들어간 사이에

 

A군은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서산시 동문동으로 이동했고, 범행 발생 19시간 만인 다음날 오후 다섯 시 경 검거됐다.

 

당진 경찰서는 신고 접수 후 가용 인원을 총 동원해 긴급배치 및 도주로 차단하여 수사를 개시했고, 피의자가 도주한 방향으로 약 8km 추적수사를 하며 상가와 민가 등 모든 곳에 설치된 CCTV를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군은 학교를 자퇴하고 집을 나온 후 유흥비 마련을 위해 단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절도죄의 형량은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지만 피의자가 아직 10대인 점으로 보아 어떤 판결이 날지는 지켜봐야한다.

 

현재, 경찰은 피해물품은 모두 회수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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