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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7. [양승태 사법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 선고 개입 정황 드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당진시와 평택시의 매립지 관할권 소송 선고를 앞당기도록 재판에 관여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은 201610월 무렵 매립지 관할권 소송 선고를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보다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내용의 검토 보고서를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작성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립지 관할 문제를 결정할 심판 권한이 헌재에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대법원이 헌재보다 선고를 빨리 내려 대법원의 위상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검토 지시의 이유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는 주심 대법관에게 전달됐고, 실제 선고 일정까지 잡혔던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의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 청구서의 범죄사실에 담았다.

 

한편, 지난 2015년 당진시는 당진·평택항 매립지의 70%를 평택시 관할로 한다는 행정자치부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고,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추가로 청구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태 이후 선고가 미뤄져 아직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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