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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7. [임산부 이송예약제 구급서비스 추진]


당진소방서는 산부인과가 없는 읍·면의 농어촌 지역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 이송예약제 119 구급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임산부 이송예약제’는 산부인과가 없는 음·면의 농어촌 지역의 임산부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산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병원으로 이송하고, 임산부 맞춤형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119에 전화해 신청하거나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신청 후 119 신고 시 임산부 사전등록정보를 출동 구급대가 확인하여 사전 예약된 병원으로 이송하게 된다.

당진 소방서는 전문인력 배치 및 응급분만세트 추가 비치, 임산부 응급처치 전문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영만 현장대응단장은 “임산부 이송예약제를 위해 구급차의 최적의 청결상태 유지와 적절한 장비 구입으로 임산부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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