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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또 당진서 가짜석유제품 보관 판매 주유소 적발]

당진시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다.

 

당진시에 따르면 당진 정미면 소재의 수운주유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단속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 제1항에 의해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주유소는 가짜석유제품을 보관 판매한 것이 적발돼 공표 해당 사업정기기간 사업정지 45일, 총 사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처분 시작일은 행정처분을 공표한 12월 3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이다.

 

한편 지난달에는 당진IC 주유소가 적발돼 총 사업정지 3.5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최근 품질 부적합 가짜석유를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주유소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2회 이상 적발 조치를 받은 주유소는 경기(43건 적발)에 이어 충남(21건 적발)이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 석유나 정량미달 제품이 의심될 때는 불법행위 사진과 차량수리 영수증과 주유소 영수증을 지참해 석유관리원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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