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가 제58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본회의에서는 당진시 교육경비 확대 및 지원을 촉구하는 최연숙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이날 최연숙 의원은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3조를 제시하며 “시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시세수입액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이어 “충청남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당진시보다 재정규모가 열악한 보령시, 서천군, 예산군도 6%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진시의 시세수입이 해마다 증가하나 교육경비지원율은 시조례에서 명시한 5%범위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당진시 열악한 지원환경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규모를 5%이내에서 6%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수청 초·중학교복합화 시설 사업으로 인하여 소요될 100억원의 금액을 당진시 교육경비에서 포함시키지 않을 것을 제시했다. 또한 당진시와 교육청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협의체를 갖출 수 있도록 민·관·학 교육협력협의체 마련할 것을 함께 제안했다.
최 의원의 5분 발언이 끝난 후에는 2019년부터 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김영구 자치행정과장의 보고가 이어졌다.
김영구 자치행정과장은 대외적으론 중앙정부의 공공일자리 확충 정책 추진과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조직 인력 운용 방식으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어 인력운영계획 수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당진시는 유사규모 시 기준, 공무원 1인당 인구 수가 174.8명으로 가장 많으며, 당진시 내 산업단지로 인한 인구유입, 또 출산율이 높은 지역임을 강조하며 행정력을 늘려야 할 것을 다시 한 번 피력했다.
이에 자치행정과장은 인력운영 기본방침으로 1한정된 인력에 대한 활용 극대화 2인력 감축분야 발굴을 통한 기능인력 재배치 3미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조직 및 인력 운영 4기간제 사용 억제 및 공무직 근로자의 명확한 사무배분 5인력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중앙정부 건의 추진을 밝혔다.
또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215명의 인력을 증원하며 1억 7251만 6000원의 인건비가 증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 외에도 당진시 자기미집행 도시 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과 2018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그리고 휴회의 건에 대한 심의 의결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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