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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7 [생명의 문 안 열린다면? 안전 불감증 근절 필요]


지난해 말 29명의 사망자와 40명의 부상자를 내며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비상구에 짐을 적치해놓으며 관리가 허술했던 것이 화를 키운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됐다.

비상구는 화재나 재난 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생명의 문이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중이용시설 상당수가 비상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이에 당진 소방서에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에는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포함된다.

위반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는 1회 포상금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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