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액비를 살포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로부터 토양성분과 액비성분분석, 부숙도 판정 등을 통해 시비 처방서를 사전에 발급 받은 후 살포해야 한다.
충분히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 액비는 악취뿐만 아니라 인근 하천의 수질 오염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농한기를 맞아 부숙이 덜 된 액비를 살포된 지역을 중심으로 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당진시는 부숙이 되지 않은 가축분뇨 액비를 불법으로 살포하는 행위와 과다 살포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해 불법 살포 행위를 점검하고 있으며, 심야시간 타 지역에서 반입되는 미 부숙된 액비 살포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2개 반 5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반은 현지 순찰을 통해 홍보와 단속활동에 나설 계획으로, 단속반이 현장 적발 시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병행해 미 부숙된 가축 분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