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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6. [충남경찰, 내년 1월까지 음주단속 이어간다]

최근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어 숨진 윤창호 사건을 통해, 음주운전의 잔인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충남에선 음주운전이 끊이질 않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9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3명, 10월에 1명이며, 검문에 의해 단속된 음주운전자는 9월 298명, 10월 771명으로 473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달 10일 경에는 음주운전 뺑소니를 예산과 홍성서의 신속한 공조로 검거한 사건도 있었다.

 

이렇듯 음주운전은 살인미수에 버금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19년 1월 말까지 주간 야간뿐만 아니라 새벽시간에도 음주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며, 고속도로 진입 전후에서도 단속을 함께 할 방침이다.

 

또한 매주 금요일에는 지방청 일제 음주단속을 통해 음주교통사고 예방을 병행한다.

 

특히 음주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운전자와 관계, 동승경위, 음주운전 권유 등을 면밀하게 수사하여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충남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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