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당진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다.
당진시에 따르면 당진 송악읍 소재의 당진IC 주유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단속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 제1항에 의해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주유소는 가짜석유제품을 보관 판매한 것이 적발돼 공표 해당 사업정기기간 사업정지 3개월, 총 사업정지 3.5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처분 시작일은 행정처분을 공표한 11월 20일부터 2019년 3월 4일까지이다.
한편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록취소, 경고 취소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가짜석유 주유 시 연비감소 및 출력저하, 엔진수명 단축, 차량 결함 등이 발생해 안전사고 위험성이 커지며, 인체에 유해한 배출가스 배출량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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