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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내년부터 20?30대 피부양자도 국가건강검진 받을 수 있다!]




2-30대 청년 720만 명이 201911일부터 무료로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검진 실시기준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해, 2-30대 피부양자와 세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약 720만 명도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일반건강검진의 대상자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같은 청년층이라도 2-30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만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청년세대 간 형평선 논란이 벌어졌다.

 

복지부는 최근 청년 세대 사이에서 고혈압과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이 조기 발병하는 현실과 함께, 청년 세대의 형평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이번 확대조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2-30대의 높은 자살사망률 등을 고려해 20세와 30, 1회에 걸쳐 우울증 관련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같은 건강검진 대상과 항목을 늘리는 데 연간 300억 원에서 500억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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