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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 [충남도선관위,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후보자 등 고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 13.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이 있는 후보자를 고발했다.

 

그런데 이 중에는 당진시의회의원선거 e후보의 회계책임자 F씨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에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후보자는 충남도의회의원선거(서산시제1선거구) A후보의 회계책임자 B와 서산시의회의원선거 C후보의 회계책임자 D, 당진시의회의원선거 E후보의 회계책임자 F, 아산시의회의원선거 G후보와 회계책임자H로, 서산시 당진시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11월 9일 및 14일 대전지검 관할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진시의회의원선거 E후보의 회계책임자 F는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을 초과해 초과금액 4백6십6만9천7백4십7원이 발생했는데, 이는 혐의를 받고 있는 5명 중 가장 많이 초과한 금액이다.

 

충남선관위는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후보자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불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비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행위 등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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