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천안, 아산, 당진 등 북부권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관련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지난 5일 밤 10시 북부권역에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79㎍/㎥으로 상승하며 미세먼지 경보 단계가 ‘주의보’에 해당함에 따른 것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도는 우선 ‘1종 대기배출사업장’ 61곳 등에 운영 조정을 권고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토록 했다.
또 6일 오후 2시를 기해서는 태안발전본부와 보령화력발전본부에 석탄화력발전 5기 발전 출력을 80% 수준으로 낮추도록 ‘화력발전 상한 제약 시행’을 요청했다.
도는 이와 함께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과 공사장 운영을 조정토록하고, 야외 시설에 대한 운영 제한을 당부했다.
어린이집과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해서는 공기청정기 가동과 물걸레 청소 등으로 실내 공기질을 관리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나쁨’(75㎍/㎥ 초과)이 예상되거나,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시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 5월 처음 도입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