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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7 [시청 앞 화재 발생,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 진입에 장애 겪어…]

6일 오후 14시 30분 경 충남 당진시 수청동 시청 앞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현장 최초 발견자 인터뷰


현장에 도착했을 땐 각 상가의 시민들이 자신 상가의 소화기를 가져와 불길은 진압하기 위한 흔적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배관 속에 타오르는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고 검은 연기만 뿜어냈다.

 

>>리포팅

 

119 구급대는 14시 30분에 신고 전화를 접수하고 14시 35분에 현장에 도착해 화재를 진압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고, 소방서 추산 약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의 빠른 대처와 시민들의 많은 도움으로 불길은 더 커지지 않았지만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것은 바로 불법 주정차였다.

 

처음 도착한 소방차는 큰길가로 접근해 진압을 펼쳤고, 직접적인 불씨를 잡기 위해 다른 소방차가 좁은 뒷길로 진입하자, 양쪽에 세워진 차량들로 인해 빠른 접근이 이뤄지지 못했다.

 

작년 겨울 1층 주차장의 배관에 열선을 설치하는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6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인명피해를 더 크게 키웠던 것은 당시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굴절차량 접근 및 전개가 곤란했기 때문이다.

 

당진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사고의 경우 주변 시민들의 빠른 초기대응과 신속한 출동으로 피해는 더 커지지 않았지만 만약 불법 주정차가 더욱 심각한 우두동, 구터미널 다가구주택 밀집지역 등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소방차 진입이 아예 불가능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저희 제일방송은 작년 7월 불법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경로 방해, 지난 7월 화물차 불법 주정차, 지난 8월 우두동의 불법주정차 등 당진시 불법 주정차에 대한 현주소에 대해 여러번 지적한 바 있다.

 

당진시는 11월부터 고질적인 문제인 불법 주정차를 개선하기 위해 상습 혼잡과 소방차량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고려해 주정차 금지구역 7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지역은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이 아니다. 이번 같은 긴급상황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만 발생하란 법은 없다.

 

이번에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한 차량의 경우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 주차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 32조에 의해 불법이다. 이런 경우 당진시의 지도단속을 통해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 하지만 매번 제기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은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다.

 

물론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인식 개선도 우선돼야 할 사항이지만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도록 방치한 당진시의 안일한 대응도 큰 문제이다.

 

올해에만 당진시는 11월 주정차 금지지역을 추가로 지정했고, 9월 당진 7대 안전무시관행 근절 캠페인을 열었으며 4월에는 안전보안관을 구성했다. 이제는 이런 보여주기 식 행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교통인식을 개선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통행정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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