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는 피해자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6천3백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피의자 42살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피의자 A씨는 지난 2016년 12월경 서산시 읍내동 한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시의원 D씨와 신체접촉을 한 뒤 일방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3천만 원을 갈취하고, 2017년 9월경에는 피해자 E씨에게 같은 방법으로 1천 6백 2십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또한 경찰은, 시의원 D씨를 협박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유리하도록 합의를 진행한 현 충남도의원 B씨와 신문사기자 C씨가 공갈협박에 가담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이 두 피의자 모두 폭처법(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당 도의원 측은 이에 대해 동료 의원을 도우려한 것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경찰은 합의기간동안 수백 차례 통화가 이뤄졌고, 관련 녹취를 확보한 만큼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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