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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1.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매달 약 150건]



당진시는 최근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은 담당공무원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시민 누구나 주차위반 차량 사진을 찍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절차가 간편화 되면서 당진의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으로 매월 약 150건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담당 공무원도 과태료 부과고지와 체납 건에 대한 압류 등 관리 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정도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10만 원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두 배에 달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정사용 과태료는 무려 20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주차 방해 행위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차를 주차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장애인주차 가능 표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차는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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