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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과연 불법주정차 해결책 될까?]


당진시내에는 운전 중 위협을 느낄 정도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많다.

이에 당진시가 11월부터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추가된 금지구역은 7곳으로, 10월 계도기간을 거쳐 11월부터 단속할 예정이다.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차량을 20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엔 차종에 따라 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정차 위반 사실을 알려주는 문자메시지 시스템을 통해 주정차 단속위반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1차 단속 시 위반 사실을 문자로 통보해주고, 안내된 문자를 받고 2차 단속 전에 차량을 이동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새롭게 지정된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단속 CCTV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기존에 있던 CCTV와 이동단속 차량을 통해 단속할 계획이다.

평소 불법주차의 무법지대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당진시가, 이번 단속을 통해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반면 현재 존재하는 구역에서도 불법 주정차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주·정차 금지구역의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 역시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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