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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선상 음주 안돼요!…음주운항 선박 특별단속 실시]




태안해양경찰서는 가을 행락철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선박 운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달 4일까지 음주운항 선박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음주운항 특별단속은 수상레저기구, 낚시어선, 화물선 등 해상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특히 음주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에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다. 적발되면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5톤 미만의 선박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오는 1018일부터는 개정 법률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가을 행락철은 연중 해상 교통량이 가장 많은 시기로 해상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통해 선박 운항 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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