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내달 10일까지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합동지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 및 단속은 가을철 성어기에 맞춰 해양수산부 서해 어업관리단과 당진시, 평택해경 등 관계 기관이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어구의 사용 및 어구의 규격 위반, 포획 금지 체장·기간 위반, 어구 초과 설치 등이다.
또한, 불법 양식시설, 허가구역 위반, 불법 어획물 운반 및 소지·판매 등 어업질서와 수산자원 보호를 저해하는 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당진시는 이번 단속이 수산자원 보호와 준법 조업 등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역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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