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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5. [충남도의회, “당진?평택항 매립지 충남도 귀속은 헌재 결정”]



충남도의회의 제 3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폐회했다.

 

충남도의회가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귀속해줄 것을 각계에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11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계양 의원이 발의한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충남도 귀속결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0049월 국립지리원이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 경계선을 행정 관습법으로 인정, 서부두 제방 32834.8를 당진시 관할로 인정했다. 평택시에는 4855만 귀속시켰다.

 

이러한 결정은 지리적 연접성 등의 이유와 해상 경계의 효력이 소멸됐다는 판단으로, 기준 없이 절차만 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서 제9항에 따른 자의적 결정이라는 것이 이 의원이 지적이다.

 

이 의원은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는 오랫동안 충남도 관할 구역으로 관리해왔다헌재가 해상 경계선의 관습법 효력과 실효적 자치권 행사를 인정, 당진시 귀속 결정을 내렸음에도 행자부장관이 분할 귀속 결정한 것은 명백한 위헌?위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정당대표, 기획재정부장관 등에 전달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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