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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2 [7개월의 추적, 유해화학물질 몰래버린 선박 검거]


지난 3월 서산 대산항에 유해화학물질을 해상으로 몰래 버리고 외국으로 도주한 화학제품 운반선이 7개월의 추적 끝에 적발됐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3월 대산항 인근에서 조업을 하던 어선의 그물에 무색의 투명한 물질이 들어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분석한 결과, 접착제나 고무, 염료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파라자일렌’이라는 유해 화학 물질임이 밝혀졌다.

이에 화학물질을 몰래 버린 용의선박을 찾아낸 해경은 이미 해당 선박이 외국으로 도주해 항해 중에 있다는 것을 알고, 7개월 간 매일 선박위치 확인 시스템을 이용해 위치를 추적하던 중, 대산항에 입항한 운반선을 적발하였다.

유해화학물질을 바다에 몰래 버린 화학제품 운반선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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