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어기구 국회의원이 제공한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58개 공공기관 중 24개 기관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 1%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을 달성하지 못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에는 한전, 가스공사, 한전KDN, 한국 석유공사 등 대형 공공기관들이 다수 포함되었으며, 특히 한전과 한전KDN 은 대형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구매율이 각각 0.38%, 0.3%에 불과했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과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장애인기업제품을 총구매액의 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솔선수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 마저 해당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2005년 제정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제고하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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