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부적합 가짜석유를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주유소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의 불법석유 유통 적발 건수는 21건으로 43건인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상황이다.
어기구 국회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짜휘발유’를 판매한 업소는 2014년 15곳에서 2017년 5곳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가짜경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2015년 232곳, 2016년 243곳, 2017년 226곳으로, 여전히 200곳 이상을 유지하며 가짜석유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
가짜석유 주유소 적발 시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되고, 위반업소 의견진술 등을 고려하여 사업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과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조치되지만, 이러한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2회 이상 적발 조치를 받아 상습적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해 온 주유소도 68곳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 석유나 정량미달 제품이 의심될 때는 불법행위 사진과 차량수리 영수증과 주유소 영수증을 지참해 석유관리원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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