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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7. [당진시, 주택·건축물 재산세 360억 부과]



당진시는 매년 9월 과세되는 토지분과 주택2기분 재산세 약 13만 건, 36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이 10300여 건 326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주택 2기분이 26000여 건 34억 원으로 지난해 세액 대비 약 6% 증가했다.

 

이는 당진지역 토지 공시지가 상승과 신규아파트 단지 등 신축 주택의 증가가 과세액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10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이체나 ARS전화 (080-350-0022)로도 카드 및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지로를 통한 온라인 납부도 가능다.

 

한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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