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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내 볼라드, 적정 설치 미흡

 지난 당진시내 도로시설물 파손 실태에 관한 보도(12월 1일자 ‘당진시내 시설물 도로파손 심각’) 이후 당진시청 부근 보행섬을 비롯해 파손된 관내 기물들이 복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재 결과 문제는 도로시설물 파손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당진 시내 곳곳에 있는 볼라드(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가 시설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올해 3월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볼라드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밝은 색의 반사도료를 사용하여 차량운전자와 보행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로,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또, 높이 80~100cm, 지름 10~20cm로 규격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당진시내 곳곳에는 돌이나 쇠로 된 볼라드가 심심찮게 보이고, 지름 20cm가 훨씬 넘는 굵다란 볼라드도 수없이 발견됐다.

 이같이 시설기준에 어긋난 볼라드는 식별이 어려워 보행 및 차량 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사고 시 더 큰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볼라드 자체도 쉽게 파손될 수 있다.

 

 관내 시설물을 직접 관리하는 지자체가 법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보행자와 운전자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불량시설물을 파손된 채 방치해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임에 분명해 보인다. 지자체의 법치질서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전면적인 보완 공사가 시급하다.

 

 

*보행섬 : 보행우선구역에서 도로의 용지가 허용되는 경우 설치되는 도로의 중앙에 횡단을 위한 일시적인 대기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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