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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 [당진시, 불법유상운송 근절에 노력]


당진시가 불법 유상운송 신고포상금을 5만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불법 유상운송 근절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일명 ‘콜뛰기’라고도 불리는 불법 유상운송은 렌터카나 자가용을 이용해 택시처럼 영업하는 행위를 말 한다.

 

이 불법 유상운송을 행하거나 알선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불법 유상운송 차량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심야시간에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에도 위험이 따른다.

 

이에 시는 지난 23일 개최된 당진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당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보상금 지급조례’를 개정해 보상금 지급액을 기존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시 관계자는 “대학교와 유흥업소 주변 등에서 불법 유상운송 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며 “건전하고 질서 있는 교통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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