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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당진시 주차난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유동인구가 많은 우두동 인근. 이곳에서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인도까지 침범해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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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내 근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곳은 원룸촌과 아파트 단지 사이에 위치한 양방향 일차선도로인데요.


이곳 역시 갓길 주차한 차량들로 인해 주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갓길 불법주차를 단속한다는 현수막이 붙어있지만 그 아래 버젓이 주차된 차량을 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서는 주정차가 불가하다. 하지만 당진 시내 어디서나 불법 주차된 차량을 볼 수 있다.

 

문제는 주차공간이다. 당진시의 주차공간 부족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얼마 전 우두지구에 주차타워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산 문제로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

 

또한 당진시는 올해 공영주차장 2개, 임시주차장 5개, 공유주차장 10개를 조성하겠다고 계획했지만, 현재 당진시청 인근 공영주차장 1개와 임시주차장 23면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반년이 지난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주차난 해소 계획을 완료할 수 있을지, 이번에도 말뿐인 계획이 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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