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
이곳은 당진시의 번화가입니다.
크고 작은 간판들이 붙어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런 돌출간판들은 허가를 받고 규격에 맞게 설치해야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허가를 받은 간판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간판들은 도시의 이미지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 태풍이나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REP.
또 다른 문제는 인도위의 불법 옥외광고물인데요.
이렇게 통행을 방해하고, 또 강풍이 불면 도로위의 무법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른바 에어라이트로 불리는 풍선형 광고물이다. 현행법상 전기와 조명을 사용한 입간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보행자는 물론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를 자극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불법 간판 단속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당진시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역점사업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는 단속이 미흡해 시민들이 불편을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안전한 도로, 안전한 당진시를 위한 지속적이고 더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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