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18년 제1회 당진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심병섭 당진시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민간 위원에 대한 위촉장 전달과 첫 안건으로 상정된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규제 심사를 진행했다.
지난 4월 20일 발족한 당진시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학교수와 변호사, 기업가 등으로 구성된 외부위원 6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처음 안건으로 상정된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격히 늘어나는 주차수요에 대응하고 당진시의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심의가 이루어졌다.
주요내용으로는 단지조성사업 등의 노외주차장 규모를 0.6%에서 1.2%로 변경,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강화 그리고 부설주차장 인근설치거리 300미터에서 100미터로 변경에 대해 심의가 이루어 졌다.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립기준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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