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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3,30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피의자 일당 검거!]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중국과 필리핀에 사무실을 열고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260억 원을 챙긴 혐의로 피의자 일당 24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자 A씨를 비롯해 11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해외에 도피중인 프로그래머 3명에 대해 인터폴 수배와 신병 인도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9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6개를 운영해 26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 회원은 4만 명에 이르고 대포계좌 728개를 이용해 3,300억 원 규모의 온라인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했다.

 

A씨 일당은 수십 개의 도메인과 가상사설망, 대포폰을 사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고 수익금 일부를 가상화폐에 투자하기도 했다.

 

충남경찰청은 5억 원 상당의 금융, 주식, 가상화폐와 7억 원 상당의 피의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국고 환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운영자들이 각종 이벤트 등으로 마치 도박사이트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용자를 유혹했다러시아 월드컵 기간에 스포츠 경기에 대한 불법 베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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