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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1. [투표 방법 및 유의사항은?]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자유롭게 투표 인증사진을 찍고, 이를 게시할 수 있다.

 

투표 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정당?후보자의 기호를 연상시키는 포즈로 인증사진을 찍어도 되며, 투표 도장 인주가 찍힌 손등 사진도 가능하다.

 

투표소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한 사진, 투표 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반대 표시가 담긴 사진도 문제 되지 않는다.

 

다만, 기표소 안에서의 사진 촬영이나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글을 작성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이다. 만약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게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 염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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