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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일부 공공기관 조기 게양 안해...육군까지 국기법 훼손]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르면 3.1, 제헌절, 광복절 등 5대 국경일과 국군의 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한다.

 

하지만 현충일과 국장기간, 국민장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조기를 게양한다고 명시돼 있다.

 

63주년 현충일 당일, 당진 시청과 당진교육청, 당진시 초··고등학교는 조기 게양이 잘 되어 있었다.

 

반면, 이날 오전 취재결과 당진시보건소, 당진소방서 등 일부 공공기관의 국기게양대에 조기가 게양되지 않은 모습이 제일방송 카메라에 포착됐다.

 

Rep.

현충일을 기리고 조기 게양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지만 보시다시피 태극기는 평상시와 같은 형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집단보다 호국정신이 드높아야 하는 군부대조차 조기 게양을 하지 않아 보는 눈을 의심케 했다.

 

아파트 단지에도 조기를 내건 가정보다 그렇지 않은 가정이 더 많이 눈에 띄었다.

 

현충일에 조기를 게양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에 대한 예의다. 시민들에게 모범이 돼야 할 관공서 및 군부대에서 조기를 게양하지 않는 현실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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