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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 본격 시작]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612일까지 진행된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어깨띠나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인쇄물과 언론매체, 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허용된다.

 

유권자는 공개된 장소에서 말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인터넷과 SNS,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그러나 유권자가 어깨띠나 모자, , 피켓 등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면 안되고,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면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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