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밤, 영목항에서 승용차가 해상으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신고자는 사고 차량에서 빠져나온 운전자 A씨였다. 현장에 출동한 태안해경이 동승자 B씨를 구조하여 병원에 후송했으나 사망했다.
당초, 운전자 A씨는 차량을 후진하다 바다로 추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경은 운전자 A씨를 상대로 사고경위를 조사하던 중, 차량이 바다로 돌진하는 장면이 녹화된 CCTV 화면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해경은 운전자 A씨로부터 동승자 B씨와 동반자살을 위해 바다로 돌진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운전자 A씨를 ‘자살방조’협의로 긴급체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를 진행해 지난 25일 오전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구속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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