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꽃이라고 불리는 양귀비. 예로부터 농촌에서 양귀비는 진통이나 해열제 등 상비약품으로 사용됐지만 현재는 엄연히 법으로 재배가 금지되는 식물이다. 약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으며 복용을 하지 않고 재배만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당진시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마약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7월 말까지 양귀비와 대마의 불법 경작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집 주변이나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 등을 파종하거나 자생하도록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적발된 경작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하고 경작 중인 양귀비와 대마는 전량 몰수해 폐기처분할 방침이다.
양귀비나 대마를 불법으로 재배하거나 밀매, 사용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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