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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5. 22 [태안해경, 봄 성수기 바다낚시 안전저해 행위 특별단속 추진]



태안해양경찰서는 봄철 성수기 낚시활동 증가에 따라 낚시어선과 해상 가두리 낚시터의 안전사고 예방과 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저해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61일까지 3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구명조끼 착용여부 승선정원 초과 V-PASS 등 위치 발신 장치 미 작동 음주운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기본 준수사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태안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해상가두리 낚시터에 대해서도 허가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과 시설 및 장비 기준 위반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낚시어선 안전관리와 정책 관련 업무 협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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