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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5. 14 [태안소방서, 구급대원 출동 시 ‘폭언˙폭행방지’ 홍보]


태안소방서는 119구급대원이 주취자를 이송하다가 폭행을 당한 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폭언?폭행방지 홍보에 나섰다.

    

충남도에서는 2015년에서 2017년까지 3년간 구급대원 26건의 폭행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20, 20명에 대해 징역, 집행유예 등 실형과 벌금형에 처했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 진압, 인명 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할 경우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태안소방서에서는 주취자에 대한 대응 강화 및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구급차 내 예방·경고문구 스티커를 부착하고 대원에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주민들에게 집중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동철 태안소방서장은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소방관의 재난현장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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