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초 당진시 우강면 한 논 인근에서 가창오리와 기러기 등 겨울철새 110여 마리가 떼 죽음을 당한채 발견됐다.
이에, 충남 야생동물 보호 협회 측은 논에서 다이메크론이라는 농약이 묻어있는 볍씨가 쌓여있는 것을 보고 누군가 고의적으로 농약 볍시를 논에 뿌려놓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지난 한 달 충남 아산과 당진에서 신고된 야생조류 폐사 건만 440마리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월 이후 국내에서 야생조류가 집단 폐사한 32건, 633마리를 조사한 결과 87.5%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농약 등을 살포해 야생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죽인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조류가 피해를 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만큼 형량이 높아진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있는데도 농약 피해가 계속 나타나는 것은 범인 검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범행장소가 인적이 드문 농경지나 하천 등인데다 대부분 방범용 CCTV도 별로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수사 담당자들은 “목격자나 신고자가 없을 경우 농약을 살포한 범인을 잡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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