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교통정체와 교통사고 원인이 되는 야간 국도와 지방도 등 갓길에 밤샘주차 및 불법 주차한 화물차·전세버스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여객?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및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정체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을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충남경찰은 화물차가 불법 유턴 및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교통규제봉 등 교통시설물 파손행위에 대해서 형사입건 등 관용 없는 엄정한 단속을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단속에 앞서 플래카드 및 주변 상가 주민들에게 단속 안내 등 충분한 홍보 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충남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야간 화물차 밤샘주차를 집중 단속해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충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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