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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1 [충남도, AI로 인한 피해액 141억원]

지난 4일 당진 종계 농가에 이어 8일 천안 산란계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이에 충남도는 반경 3㎞ 이내 24개 농가의 닭·오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해 모두 150만 8천마리를 살처분과 매몰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14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도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거점·통제초소를 46곳에서 73곳으로 늘리고,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천안 곡교천 일대 산란계 밀집 단지 입구에 초소를 설치하고 출입차량 통제와 소독을 한다.

당진·천안지역 방역대 내 225개 가금농가에서 464만3천마리에 대해 매일 임상예찰을 하고, 천안·아산·당진지역 모든 가금류에 대해 사흘 간격으로 간이·정밀검사를 한다.

도는 긴급 예비비 14억3천만원을 거점·초소 운영비와 방역대 가금농가 도태 비용 등에 지원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8일 천안을 마지막으로 추가 발생은 없었지만, 겨울 철새의 북상 시기가 도래한 만큼 방역의 고삐를 더 조여야 할 것"이라며 "농가는 축사 내·외부 소독 등 방역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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