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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7 [곧 다가올 3.1절, 태극기를 답시다]

 당진시가 제99주년 3?1절을 앞두고 대대적인 태극기 달기 운동에 나섰다.

시는 소속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태극기 달기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아파트 구내방송과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등을 통해 국기게양을 홍보하고 있다.

또한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는 국기수거함을 설치했으며, 당진교육지원청과 협의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기교육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상징인 태극기 달기 운동을 통해 민족자존과 국권회복을 위해 떨쳐 일어섰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시민들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따르면 3?1절을 비롯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한 국경일에는 국기를 게양하도록 규정돼 있다.

각 가정에서의 3?1절 국기게양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법에 따라 매일, 24시간 게양하는 것도 가능하다.

태극기는 밖에서 바라보았을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 수 있으며,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게양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심한 악천후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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