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활동 할 수있는 SNS이다.
얼마 전 당진시 한 공무원이 이곳에 김홍장 당진시장의 활동상이나 홍보성 게시물을 수차례 공유했다.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SNS. 김홍장 시장 계정에 올라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 공무원들이 더러 있다.
이에 당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홍보를 반복할 경우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위반이나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일반인이 올린 자치단체장 이름과 사진, 활동상 등을 단체장과 공무원이 친구맺기나 좋아요 등으로 공유해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
현재 대한민국 유권자라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누구나 SNS 등을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인터넷상의 활동이 좀 더 엄격하게 금지된다.
이처럼 공무원들이 SNS와 관련해 자주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는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반복적 클릭하거나 응원의 댓글을 게시하는 것이 있다. 또한 SNS를 이용한 특정 정당·후보자 선거운동을 하는 것과 자신의 팔로워에게 선거운동 내용 리트윗하고 예비후보자 홍보물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해 전송·전달하는 행위이다.
무심코 누른 좋아요가 선거법 위반사항이 될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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