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기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전체의 28.1%에 해당하는 593만 가구입니다. 넷 중 한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5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반려인구 성장 속도는 빠릅니다. 그러나 책임감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제2의 가족인 반려동물들이 이번 설 연휴에도 어김없이 많이 버려졌습니다. 매년 연휴 기간 급격히 상승했던 반려동물 유기 사례가 이번 연휴에도 계속된 것인데요. 버림받는 반려 동물들은 이 뿐만이 아니다.
귀향길 휴게소나 산속 깊은 곳에 버리고 가거나 긴 연휴 기간 동물병원이나 반려동물호텔에 맡긴 뒤 연락을 끊는 형식 등으로 유기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유기하는 것은 불법이다. 만약 유기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올해 3월부터는 처벌규정이 강화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유기견들이 여기저기에서 버려지고 있는데요. 물론 국가적 제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건 반려동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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