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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7 [당진시, 대호담수호 주변 축사관련 소송 승소]





당진시는 지난 8일 대법원에서 진행된 대호담수호 인근 지역인 석문면 초락도리내 축사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대전지방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대한 상고이유가 없다며 불속행 기각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16일 대전고법은 항소심 당시 건축허가에 필요한 개발행위허가는 당진시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한다며  우량농지 보전 필요성, 수도작농업 불편 초래, 침수로 인한 가축분뇨 유출 등으로 농경지와 내수면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한 당진시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대법원이 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존중하면서 당진시를 피고로 한 대호호 인근 대형축사 건립 관련 25건의 소송들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 승소로 대호호 인근으로 몰려들고 있는 대형 축사건축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대호호 주변 대규모 기업형 축사의 난립을 차단하기 위해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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