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2018.02.09 [당진시,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당진시가 올해 2억 7,000만 원을 투입해 주택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후 10년이 경과된 관내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에 대한 보수나 교체 등을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당진 지역 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대상 단지는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235개 단지로 총 1만8,198세대가 해당된다.

지난해까지는 가로수의 유지관리, 경로당의 시설 등 지원대상이 제한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관련된 모든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로 적용범위가 확대됐다.

지원대상 단지로 선정되면 단지별 규모에 따라 최대 2,500만 원에서 최소 5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단지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이달 28일까지 당진시청 건축과 주택팀으로 제출하면 되고, 지원대상 선정 여부는 오는 3월 중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