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동성결혼반대 당진연합은 지난 1일 당진시청에서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적극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잘못된 충남인권조례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동성결혼반대 당진연합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5일 25명의 충남도의원은 충남인권조례폐지 조례안을 발의했고 몇몇 단체들이 도의원들을 비난하면서 사실관계를 오도하고 있어서 몇 가지 사실을 알려드린다”며 “지방자치법 제9조, 제 11조에 의하면 기본적 인권에 관한 업무는 국가사무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충남도민 인권선언 제1조에는 ‘성별정체성 차별금지’가 있는데, 이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성병정체성 장애를 정상이라고 교육을 받게 됨으로써 도민과 자녀들의 정신세계를 병들게 한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2015년 기존의 충남인권조례를 발전시키자는 조례 개정을 발의한 이용호 의원이 다시 폐지하는것에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지금이라고 알고 폐지안을 발의한 것은 올바른 일이라며 만약 잘못된 것을 알고도 바꾸지 않았다면 그것이 바로 적폐다”라며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지금은 인권이라는 좋은 포장지에 쌓인 인권조례안을 폐지하지 않으면 도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받게 되는 것이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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